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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개념&정책

[부동산정책] 대학생/취준생들을 위한 임대주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조건, 임대료,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부분님 2023. 1. 5.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속해서 올라가는 전세금리

기본 4~5%에

변동금리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자취가 불가피한 대학생들과

취준생들한테

보증금 / 임대료

큰 메리트가 있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상품 형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방식

 

상품 형태는

LH가 전세계약을 하여

해당 집에

청년 (대학생 / 취준생)이 

 

월 임대료를 내고 사는 방식입니다!

(전세보단 월세랑 비슷하겠죠?)

 


임대조건 및 지원금 한도

 

개념이 월세와 비슷하게

1. 보증금

2. 월 임대료 

조건이 다음과 같아요!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1. 보증금

 

증금은 순위별로 다르며

1순위 : 100만원

2,3순위 : 200만원

입니다!

 

역시 월세보증금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2. 월 임대료

 

월 임대료는

LH에 지원받은

전세지원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입니다. 

 

예를들어 볼게요! 

1순위로 8,100만원

LH 전세대출지원금을

받을 경우

 

'8,000만원*(0.01~0.02)/12개월 = 월 6.7~13.3만원 '

(8,100만원-보증금 100만원 = 8,000만원)

입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8,000만원

전세대출시에 

연 이자가 400~560만원에 비해

연 80~160만원

정말 엄청 메리트가 크네요!!

 

 

청년 전세임대주택 한도액

 

지원금 한도액은 위와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역, 거주 인원, 거주 형태에 따라

8,500만원 ~ 2억 원 정도이며,

추가 금액

청년이 부담해야하니명심해주세요~

 


신청자격 및 절차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3가지 입니다

 

1. 무주택자

2. 대학생 or 취준생

3. 나이 만 19세 ~39세

 

신청자격 외 소득수준에 따라

순위별 자격은 다음과 같아요!

 

 

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보호종료아동: 가정위탁 종료 or 아동복지시설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쉼터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아래 조건 모두 해당 필요!!)

청년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②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2년 기준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3순위

청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②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2년 기준 자산 2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자동차 가액은 신차 기준

구입일로부터 1년마다

10%씩 감산되며,

 

자산 기준은 23년에

소폭 상향될 수 있고,

소득 기준도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가산되요!

ex. 1인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120% 적용

 

 

 

 

거주기간 및 신청절차

 

거주기간은 2년 기준이며,

2회(2년 단위)까지

재계약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절차는 위를 참고해주시고

추가 궁금한 부분은

LH 홈페이지 및 1600-1004로

문의하시면됩니다~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보증금 / 임대료

메리트가 크니

청년분들은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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