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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개념&정책

[부동산정책] 전세사기방지 1탄! 전세 보증보험 쉽게 정리해드릴게요!!(HUG, SGI, HF 가입신청)

by 부분님 2022. 12. 31.

전세보증보험 총정리

치솟고 있는 금리에
많은 분들이 전세대출 이율로

힘들어하시는데,
'빌라왕'이라는
사건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거 같습니다..

전세계약시에
우리의 소중한 전세금
지키는 방법 1탄

'전세 보증 보험 총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신청기간, 가입처

기존에는 전세보증보험신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었으나,

2018년 부터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해졌으니
반드시 기간안에 신청해주세요!!

전세보증보험 신청기간


< 보증보험 신청 기간 >

신청기간은
잔금 지급일 vs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됩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기준날에서
1년 가까이 신청 가능하니
생각보다 여유롭죠~?



전세보증보험 가입처


<보증보험 가입처>

가입처는 총 3곳 입니다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2. SGI 서울보증
3.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시에 조건이 있는데요!


Hug: 도시형 생활주택 불가능 해요

② 3곳 모두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용도란 '주거용' 명시 필수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가입 불가능 해요



가끔 빌라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설정된 경우 종종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1. 정부24 건축물대장 조회
2. 부동산 중개인 요청 용도 확인

으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신청은 각 가입처별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포함되지 않지만
네이버 연동으로
'네이버부동산' 어플/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여 추천드려요~

네이버부동산 어플 보증보험 신청

1. 네이버 부동산 App or 웹사이트에서 전세보험 Click

2. 전세보험 → 가입신청하기

3. 가입 가능 여부 항목을 체크해주세요 (모두 만족 해야합니다!!)

- 아파트, 다세대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중 가입가능
- 보험신청인 = 전월세계약서상 임차인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직거래 신청 불가)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고 실제 거주일 때
- 집주인은 개인, 내국인 (법인, 외국인은 불가!!)
- 임차인은 본인 1명
- 순수 신용보증 전세자금대출일 경우만 가능!
은행 전세대출 상담시 꼭!! 은행에 가능여부 확인해야해요

4. 물건지 주소와 세부 내용 입력

5. 보증료 안내 및 가입 신청 완료


필요서류

1. 확정일자가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찾아가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걸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리거나

인터넷으로 받았다면
확정일자열람서 & 계약서 올리면 됩니다~


2.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도로명, 지번 모두!!)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서
열람내역서 신청을 하고
이때, 도로명, 지번 모두 뽑아야합니다!!
(필수니까 중요해요!!)


3. 보증금 완납 영수증


부동산에 잔금 치르고 중개인에게 영수증 끊어달라고하면 된다


4.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주민센터)


5. 모든 서류는 1개월 내 발급대상이어야 합니다


※ 청년가구, 모범납세자, 전자계약, 신혼부부,
저소득가구,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오늘은
세보증보험
신청, 절차, 필요서류를
알아봤어요
소중한 우리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하여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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