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올라가는 전세금리
기본 4~5%에
변동금리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자취가 불가피한 대학생들과
취준생들한테
보증금 / 임대료에
큰 메리트가 있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상품 형태
상품 형태는
LH가 전세계약을 하여
해당 집에
청년 (대학생 / 취준생)이
월 임대료를 내고 사는 방식입니다!
(전세보단 월세랑 비슷하겠죠?)
임대조건 및 지원금 한도
개념이 월세와 비슷하게
1. 보증금
2. 월 임대료
조건이 다음과 같아요!
1. 보증금
보증금은 순위별로 다르며
1순위 : 100만원
2,3순위 : 200만원
입니다!
역시 월세보증금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2. 월 임대료
월 임대료는
LH에 지원받은
전세지원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입니다.
예를들어 볼게요!
▼
1순위로 8,100만원
LH 전세대출지원금을
받을 경우
'8,000만원*(0.01~0.02)/12개월 = 월 6.7~13.3만원 '
(8,100만원-보증금 100만원 = 8,000만원)
입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8,000만원
전세대출시에
연 이자가 400~560만원에 비해
연 80~160만원은
정말 엄청 메리트가 크네요!!
지원금 한도액은 위와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역, 거주 인원, 거주 형태에 따라
8,500만원 ~ 2억 원 정도이며,
추가 금액은
청년이 부담해야하니명심해주세요~
신청자격 및 절차
신청 자격은 3가지 입니다
1. 무주택자
2. 대학생 or 취준생
3. 나이 만 19세 ~39세
신청자격 외 소득수준에 따라
순위별 자격은 다음과 같아요!
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보호종료아동: 가정위탁 종료 or 아동복지시설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쉼터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아래 조건 모두 해당 필요!!)
① 청년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②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2년 기준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3순위
① 청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②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2년 기준 자산 2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자동차 가액은 신차 기준
구입일로부터 1년마다
10%씩 감산되며,
자산 기준은 23년에
소폭 상향될 수 있고,
소득 기준도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가산되요!
ex. 1인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120% 적용
거주기간은 2년 기준이며,
2회(2년 단위)까지
재계약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절차는 위를 참고해주시고
추가 궁금한 부분은
LH 홈페이지 및 1600-1004로
문의하시면됩니다~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보증금 / 임대료
메리트가 크니
청년분들은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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